하수도법 제33조 및 환경부 고시 “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.사용금지”(제2012-203호, “12.10.22) 관련 규정에 의거
추가로 시험인증된 주방용오물분쇄기(2기, 2013-102호~103/“13.9.4 이전 시험기관에 접수)에 대하여
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등록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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